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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구분계산과 양도차손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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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075회   작성일Date 20-10-21 10:18

    본문

    양도소득금액은 1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①의 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①의 소득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②의 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②의 소득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①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부동산 등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포함) 등

    ② 주식 등 : 상장법인주식(주권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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