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구분계산과 양도차손의 통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075회 작성일Date 20-10-21 10:18 본문 양도소득금액은 1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①의 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①의 소득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②에서 공제할 수 없다.또한 ②의 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은 ②의 소득에서만 통산할 수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①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부동산 등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포함) 등② 주식 등 : 상장법인주식(주권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 등 목록 이전글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20.10.22 다음글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0.10.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