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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직원 단체상해보험료의 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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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869회   작성일Date 20-10-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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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원 무배당 단체상해보험. 월불입금 60만원 중 적립분 40만원 + 보장보험료 20만원의 계약으로 10년 불입예정 

       이때 보장보험료 20만원에 대해 당해 보험료로 손비처리해야 되는지, 10년 후 만기 회수시 손비처리해야지?

       또한 계약자는 법인이나, 상해나 만기 수령시 피보험자가 대표자인 보험에 대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A.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료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이며,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보험료는 법인의 인건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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