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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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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767회   작성일Date 20-10-16 11:23

    본문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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