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058회 작성일Date 20-10-16 13:07 본문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됨(2020.8.12.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목록 이전글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10.16 다음글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