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530회 작성일Date 20-10-16 13:12 본문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목록 이전글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0.10.16 다음글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