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적격 물적분할과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954회 작성일Date 20-09-16 10:47 본문 Q. 적격 물적분할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방법(법인세)A. 물적분할시 승계되는 자산은 시가로 취득하여야 하며,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회계처리와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며, 추후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를 추인하여야 함. 목록 이전글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20.09.16 다음글공통경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0.09.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