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증여재산공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759회   작성일Date 20-08-31 22:39

    본문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백만원


    (*)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 혈족 :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인척 :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


    48954bac9c534b7c08bd082c7d0dafa9_1599033703_191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