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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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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015회   작성일Date 20-08-31 22:01

    본문

    Q.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한 경우 당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 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임(소법 제118조의2).


      따라서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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