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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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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474회   작성일Date 20-08-31 22:27

    본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등)의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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