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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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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16,888회   작성일Date 20-08-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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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축물의 대수선과 증축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지방세)


    A.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가 모두 증가한 경우 그 전체가 증축에 해당되므로 공통공사비를 면적비율로 안분할 필요없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임. 만약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현행 건물 시가표준액에서는 높이 증축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연면적만 과세표준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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