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시 소득공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939회   작성일Date 23-11-24 10:18

    본문

    Q. 본인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려고 합니다.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 금액에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소득공제 금액 전체(보험료와 신용카드사용금액)를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종합소득공제항목에는 보험료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2022년) 공제액이 아닌 올해(2023년) 보험료 납부 및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737e1026ea055e0479e9a69a96950de9_1700788657_52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