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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주택 보유세대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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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283회   작성일Date 23-12-09 16:08

    본문

    Q. 갑은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취득 후 2008년 4월부터 그 주택에서 같은 세대원과 같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같은 세대인 자녀 을이 2020년 3월 성남 소재 B아파트를 취득하였다. 2023년 12월 을은 만 30세로 세대분리 후 갑은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인데,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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