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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관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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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305회   작성일Date 23-11-09 13:16

    본문

    Q. 국외투과단체의 주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배당받은 금액은 국내에서 익금산입하고 있는데요. 신설된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특례포기 신청을 따로 해야하거나 아니면 해당 특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조법에 따른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익금산입특례 제도(2022. 12. 31. 신설)는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규정에 대한 대응세제입니다. 역혼성단체방지규정은 원천지국에서 투자기구소득으로 비과세한 소득을 거주지국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는 규정입니다.
    상기 익금산입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주로 외국펀드)의 배당여부에 상관없이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의 당해연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국에서 역혼성단체방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특례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특례를 선택하지 않으면 국외투과단체가 실제 배당하는 때에 국외원천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즉, 특례의 선택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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