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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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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437회   작성일Date 23-10-31 10:53

    본문

    Q. 2013년 12월 모친(병)의 상속주택(A)의 50% 지분을 부친(갑)과 본인(을)이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취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갑의 사망으로, 을은 갑 소유의 상속주택(A) 50% 지분을 추가 상속취득하게 되었습니다(본 상속으로 100% 지분이 됨). 해당 주택에서 갑과 을은 동거하였습니다(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2023년 10월(2차 상속) 기준으로, 을이 100%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상황에서 해당 상속주택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당초 상속(병)에 대한 양도차익(50% 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 2004.03.04
    [ 제 목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피상속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요 지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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