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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호면세국이 아닌 국가에 용역수출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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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259회   작성일Date 23-09-20 19:34

    본문

    Q. 당사는 건축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면세국인 미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면세국이 아닌 중국, 터키,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전문 서비스업인 경우 상호면세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것이지만, 건축설계 용역은 건축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전문서비스업이 아니므로 상호면세국에 불구하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전문서비스업은 코드 71 번으로 시작하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코드 72번으로 시작하여 건축설계용역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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