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435회   작성일Date 23-10-15 16:17

    본문

    Q. 2019년까지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아님)을 하고 2020년에 타지역에서 다시 한의원을 개업을 해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폐업 후 타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한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이 아닌 계속사업자처럼 생각하고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한 한의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상시근로자수로 보아 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2547914048f9fae1a28f92baa7ad8d3_1697354214_584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