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직원의 선택에 따라 현물식사 제공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962회   작성일Date 23-09-08 10:05

    본문

    Q. 사내급식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개인선택에 따라 회사 제공 식사를 취식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식대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리가 궁금합니다. 현물 식사의 경우 월 2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현물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물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비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물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대상이고, 식대는 과세대상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제3호 러목

    434f1d02107232488cde0ef8d4d733bf_1694135125_968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