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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준공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이전 건설중인자산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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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341회   작성일Date 23-08-24 00:11

    본문

    Q. 본인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중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9월 말경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으며, 7억원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지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7천만원). 만일, 준공 전에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아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제1호에 따라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채무 및 건설중인 자산 등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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