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연면적 및 수평투영면적의 적용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605회   작성일Date 23-08-10 10:05

    본문

    Q.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연면적 및 수평투영면적의 기준이 있고,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평투영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에 기계장치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값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물 내의 기계장치는 건축물 내에 있으므로 별도의 연면적을 추가 산정하지 않고,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만 수평투명면적을 추가로 산정하여 안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985187d695fc40593c664cf9233a3edf_1691629500_314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