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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시기 및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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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392회   작성일Date 23-07-17 10:24

    본문

    Q. 법인 A의 2022년 귀속 법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B에 대한 기타소득 00백만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2023년 7월에 법인 및 B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A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수령일의 다음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귀속자 B의 소득 귀속시기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2023년 귀속으로 보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2년 귀속으로 보아 수정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의 2022년 귀속분 결산확정일이 2023년 3월인 경우에는 2023년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0호, 동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34조[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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