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시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083회   작성일Date 23-06-30 11:07

    본문

    Q. 본인은 2022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수정사항이 생겨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도 수정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 각 시기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둘 다 수정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832564a27b56bfe1eb907978e1d4b13_1688090835_343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