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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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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000회   작성일Date 23-07-17 10:19

    본문

    Q.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임차하지 않고, 사업자(소유자 본인)가 전입신고하여 주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일괄 자동말소되었다는 공문을 수령했습니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아직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접 말소 처리를 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등록신청)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관할 지자체 등록신청)은 별개의 임대사업자등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 말소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정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실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주택사업자 말소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을 종료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래 홈택스 경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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