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401회 작성일Date 22-08-22 12:37 본문 Q.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 내용에는 청산금 지급내용이 포함되고, 약정된 계약금 상당액의 청산금을 그 계약일에 수령한 경우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A.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되는 것임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목록 이전글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22.08.22 다음글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22.08.2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