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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95% 익금불산입 적용 후 나머지 5%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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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249회   작성일Date 24-05-04 19:55

    본문

    Q. 2023. 1. 1. 이후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출자지분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95% 익금불산입을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익금산입되는 나머지 5%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95%) 외의 배당금(5%)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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