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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장애인에 대한 상증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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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848회   작성일Date 22-08-07 22:19

    본문

    - 장애인 상속공제(상증법 §20①4호) : 1천만원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46. 8호) : 한도 연간 4천만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의2) : 한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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