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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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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487회   작성일Date 22-08-05 10:45

    본문

    Q.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일반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반주택(B)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 해당 주택(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A.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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