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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특례 유예기간 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 한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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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401회   작성일Date 22-07-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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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채무승계액 부분이 비과세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A.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B)를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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