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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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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985회   작성일Date 22-07-19 18:56

    본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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