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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시 증빙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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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490회   작성일Date 22-07-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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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3253, 2000.09.18)입니다. 이때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의무가 있으나,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업종 또는 의무발급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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