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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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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569회   작성일Date 22-07-13 15:19

    본문

    Q.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A.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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