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692회 작성일Date 22-07-07 16:33 본문 Q.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A.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목록 이전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6),(7) 22.07.07 다음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4) 22.07.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