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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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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617회   작성일Date 22-06-23 15:21

    본문

    Q. A주택을 2018년에 취득하였으며, B주택은 2020. 1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이후 2020년 말에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으로, B주택은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취득 당시는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등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2주택 모두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A주택을 2022년 말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양도시)

    A. 귀 상담의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중복보유 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사례에 의해 부연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1.12.8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금액 과세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 【별첨】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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