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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생애 1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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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721회   작성일Date 22-06-23 15:24

    본문

    Q.
    - A 아파트 소유(2020. 3월): 현재 거주 중
    - B 오피스텔 2채 소유(2020. 8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중
    - C 아파트분양권 소유(2021.5 월): 2023. 7월 준공 예정
    위와 같이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C 아파트 준공 후 2년 이내 A 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생애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 아파트를 양도하지 않고 C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추후 A 아파트를 양도해도 생애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포함)으로 보아 생애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A 아파트를 양도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C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1번 A 아파트를 양도해도 생애 1회 혜택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다주택을 소유했던 것과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2022. 5. 31)되었으므로, 22. 5. 10일 이후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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