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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세 면세점인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기계장비 취득 시 농특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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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871회   작성일Date 22-06-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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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방세법 제17조에 따르면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계장비(미등록, 건설기계X)를 50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취득가액 30만원인 기계장비를 2개 취득한 경우(기계장비 2개 총 취득가액 60만원), 지방세법 제17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기계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점에 의한 취득세 미부과 시 취득세분 농특세는 없으며, 취득세 비과세분 농특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면세점을 비과세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두번째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 건별로 면세점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토지와 부동산은 인접 등의 경우 별도 규정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2개 모두 면세점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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