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171회 작성일Date 22-07-07 16:27 본문 Q2.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2.‘직전임대차계약’이란 거주가 甲이 주택을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 받은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록 이전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3) 22.07.07 다음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1) 22.07.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