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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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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579회   작성일Date 22-06-10 19:14

    본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부동산거래관리과-353,20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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