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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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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521회   작성일Date 22-06-10 19:21

    본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따라서 이 사건의 매매계약은 그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되었고, 이를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4두44076,2015.2.26)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2017.7.12.)과 배치되는 판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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