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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건설 중인 별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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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487회   작성일Date 22-06-10 22:18

    본문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재산세과-1597,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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