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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과밀억제권역에 무인점포 영업 시 지점설치 및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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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38회   작성일Date 22-05-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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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과밀억제권역에 무인점포 영업 시 지점설치 및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A. 무인점포에 인적설비가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해석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담당직원이 다른 장소(본점 등)에서 상주하면서 일일마감 등을 하기 위하여 무인점포에 방문하는 경우라면 본점 등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본점 등에 따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 본점인 경우에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일(본점전일일)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장소에서도 상주하지 아니하고 이 무인점포만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무인점포를 방문하는 등 업무를 보는 것에 해당되므로 인적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지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지점이라면 그 지점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시 그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간 중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 중과대상 지점 등은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만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면서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지점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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