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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음식점을 다른 장소에 추가 개점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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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438,021회   작성일Date 22-05-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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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을 만족하며, 일반과세자이고 일반음식점업을 2020년 6월 신규로 개업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2월과 7월에 음식점 2호점과 3호점을 순차적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 3개의 사업장에 대해 모두 5년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0년에 최초로 신규개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해당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차후 이익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 동안 감면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장소에 2, 3호점 개업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기간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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