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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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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282회   작성일Date 22-03-16 16:58

    본문

    Q. 경락자가 경락받은 주택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그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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