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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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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882회   작성일Date 22-0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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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법인이며, 2021년에 주주(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2월까지 홈택스에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택스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지방소득세에서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로 그 가산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제99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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