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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 건물가액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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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553회   작성일Date 22-02-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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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 건물가액 안분 


    A.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과 토지가액과의 안분비율이 30% 이상 차이에도 기분시가로 안분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나(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법의 안분은 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적법하게 인정하는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역시 이에 대한 향후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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