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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계산사례(3)_母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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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531회   작성일Date 22-02-23 13:52

    본문

    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부친(수증자의 부) 195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주)성실기업 주식 시가 2억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100,000원)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2. 특이사항


        수증자는 2013년 2월 1일 한모친(수증자의 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함

        - 신고내용 : 증여세 과세표준 7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7,000,000, 자진납부세액 6,300,000원


    [증여세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② 채무액

     

     ③ 증여재산가산액

    100,000,000 

     -모와 부는 동일인임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을 가산함

     ④ 증여세 과세가액

    300,000,000 

     

     ⑤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

     ⑥ 증여세 과세표준

    250,000,000 

     

     ⑦ 세율

    20%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20%

     ⑧ 증여세 산출세액

    40,000,000 

     

     ⑨ 기납부세액공제

    7,000,000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함 Min [ ①, ② ]

     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 7,000,000원

     ② 한도액 11,2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40,000,000원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70,000,000 / 증여세 과세표준 250,000,000원

     ⑩ 신고세액공제

    990,000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⑪ 차가감납부할세액

    3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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