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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계산사례(4)_동일일자에 부와 조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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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901회   작성일Date 22-02-23 14:44

    본문

    1-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부친(수증자의 부) 195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현금 28백만원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1-2.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조부(수증자의 조부) 193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현금 42백만원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증여세 계산]

                                                                     부                  조부

     ① 증여재산가액

    28,000,000 

    42,000,000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작성

     - 부의 증여재산과 조부의 증여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

     ② 채무액

     

     ③ 증여재산가산액

     

     ④ 증여세 과세가액

    28,000,000 

    42,000,000 

     

     ⑤ 증여재산공제

    20,000,000 

    30,000,000 

      -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

      - 같은 날에 동일인이 아닌 2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 증여받은 경우 각각의 증여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 공제

     ⑥ 증여세 과세표준

    8,000,000 

    12,000,000 

     

     ⑦ 세율

    10% 

    10%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⑧ 증여세 산출세액

    800,000 

    1,200,000 

     

     ⑨ 세대생략할증과세액

    360,000 

     - 부의 생존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구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여 할증과세 대상

     -  ⑧ 증여세 산출세액 * 30%

     ⑩ 신고세액공제

    24,000 

    46,800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⑪ 차가감납부할세액

    776,000 

    1,5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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