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상속주택은 2~3년간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675회   작성일Date 22-02-23 15:06

    본문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ㆍ특별자치시(읍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6397_017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