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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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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675회   작성일Date 22-01-13 14:10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A.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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