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731회 작성일Date 22-01-17 16:45 본문 Q. 무체재산권 평가 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금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A.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A 목록 이전글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2.01.17 다음글거주주택 특례와 상속주택의 특례 및 일시적 1세대1주택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2.01.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