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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현물 기부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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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637회   작성일Date 22-01-22 18:46

    본문

    Q. 빵집과 떡집에서 본 기관에 주기적으로 빵과 떡을 후원해 주십니다. 이 경우 영수증(전산,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시 제공하는 구매 영수증)을 주시면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떡집의 경우 내역이 나오는 카드기계가 아니다 보니 그냥 간이영수증에 금액 써서 주십니다. 이 경우 금액만 나오는 전산영수증+간이영수증(내역표기) 한 서류를 증빙으로 해서 그 표기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도 되는지요?

    A. 현물 기부의 경우 기부내용 작성 시 단가 및 금액은 기부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재하며,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재합니다.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중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경우 그 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발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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