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345회   작성일Date 22-01-12 09:46

    본문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A.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8406_966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